[ 김재현 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안녕하세요.김재현 법무사 입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개시결정문의 공고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이의기간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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