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빚 등 채무는 물론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상속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재산 보다 채무(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유족)이 그 채무로 인하여 고통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