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①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자격
보건복지부 기준(2022년 기준중위소득)
- · 1인가구 : 1,944,812원
- · 2인가구 : 3,260,085원
- · 3인가구 : 4,194,701원
- · 4인가구 : 5,121,080원
- · 5인가구 : 6,024,515원
- · 6인가구 : 6,907,004원
- · 7인가구 : 7,780,592원
- ·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2022년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 · 1인가구 : 1,166,887원
- · 2인가구 : 1,956,051원
- · 3인가구 : 2,516,821원
- · 4인가구 : 3,072,648원
- · 5인가구 : 3,614,709원
- · 6인가구 : 4,144,202원
- · 7인가구 : 4,668,355원
- · 8인가구 : 5,192,508원
③ 개인회생장점
- 01. 통상 36개월에서 60개월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 02.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03. 회생 전 행해진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 04.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05.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0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 07.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 08.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

⑤ 개인회생기각사유
- 0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0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 0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0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0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
- 0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0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