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현 법무사 ]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안녕하세요.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14일 이내) ->기각사유 있을시 -> 기각

개인회생위임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감독) -> 미수행 ->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처리)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 몇책 취소

감사합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
김재현법무사 였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