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14일 이내) ->기각사유 있을시 -> 기각
개인회생위임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감독) -> 미수행 ->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처리)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 몇책 취소

감사합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
김재현법무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