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대구지방법원 – 김재현 법무사
대구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대구지방법원
김재현 법무사 대구개인회생 대구지방법원 재판관할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위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함)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시신청은 그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 주채무자와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