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회생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회생 내용 ]
이름 : 고OO
연령대 : 40대 중반
직업 : 근로자 (회사원)
월수입 : 2,000,000원
가족관계 : 배우자와 2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
채무금액 : 원금 119,000,000원
청산가치 : 12,000,000원
변제금액 : 43,500,000원
월변제금(가용소득) : 750,000원
변제기간 : 58개월
변제율 : 원금의 36.6% 상당액
특이사항 : 신청 직전 친구에게 갚은 2,900만 원이 편파변제로 인정되어 변제계획에 반영
채무발생원인 :
회생 신청 직전 친구에게 갚은 2,900만 원, 어떻게 처리됐나 — 고OO 사례 Q&A
사건 개요부터 짧게
채무 약 1억 1,900만 원,
월 수입 200만 원 근로자,
변제기간 58개월,
변제율 36.6%.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신청 직전에 친구에게 갚은 2,900만 원이
“편파변제”로 인정되면서
변제계획안이 한 차례 수정된 케이스입니다.
본인은 사건이 끝난 뒤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아래 글은 그 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Q1. 편파변제가 뭔가요
질문: 편파변제라는 단어가 낯섭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답: 회생을 신청하기 전,
여러 채권자 중 특정 한두 명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법원이 보기엔
“이 사람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못 갚으면서
친한 사람에게만 미리 갚았다”는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편파변제로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변제계획에 다시 더해집니다.
쉽게 말해
“이미 친구에게 갚았다 → 그 돈도 다시 갚아야 한다”는 셈입니다.
Q2. 왜 친구에게 먼저 갚으셨나요
질문: 그 친구에게 먼저 갚으신 이유가 있나요?
답: 어색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생 신청을 결심하기 전이었고
“친한 친구에게 진 빚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친구가 십 년 전에
저희 어머니 병원비로 빌려준 돈이었거든요.
이자도 안 받고요.
그래서 회사 명의 카드론을 추가로 받아
2,900만 원을 친구에게 송금했습니다.
그게 신청 두 달 전이었는데
나중에 법무사님께 들으니
“가장 위험한 시점에 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Q3.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질문: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답: 사실 처음엔 이해를 못 했습니다.
“내 돈 내가 갚은 건데 왜 문제가 되나”라고
오히려 따져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무사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생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 받는 절차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미리 갚으면
나머지 채권자가 불공평하게 손해를 보는 셈이라
법원은 그 행위를 부정합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더니
“신청서에 편파변제 사실을 솔직히 기재하고,
그 금액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면 됩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Q4. 그래서 어떻게 정리됐나요
질문: 실제 변제계획이 어떻게 짜였나요?
답: 원래 채무가 1억 1,900만 원이었는데,
편파변제 2,900만 원을 더해
“가용 채무액”이 1억 4,800만 원처럼 계산됐습니다.
다만 변제율 계산은 원금 1억 1,900만 원 기준이라
변제율은 36.6%로 잡혔습니다.
월 변제금은 약 75만 원,
변제기간은 58개월.
총 변제액 약 4,350만 원.
만약 편파변제를 숨기고 신청했다면
나중에 적발돼서
인가 결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Q5.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질문: 절차상 일정은?
답: 신청서 접수 후 약 5주 만에 개시결정,
그 후 약 2개월 만에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총 4개월 정도였습니다.
개시결정 이후로
하루 평균 4~5건씩 오던 카드사 추심 전화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앞치마 주머니가 떨릴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Q6. 후회되시는 점이 있나요
질문: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점이?
답: 친구에게 미리 갚은 그 일 자체는 후회 안 합니다.
다만 회생 신청 직전에 그렇게 한 게
법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만약 신청 1년 전쯤 갚았다면
편파변제로 인정 안 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법은 “신청 직전 6개월” 같은 기간을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인터뷰 응했습니다.
Q7. 같은 상황의 분들에게 한마디
질문: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의 분들께 드릴 말이 있다면?
답: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회생을 결심한 시점부터 6개월~1년 전까지의 자금 흐름은
모두 자료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편파변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친구나 가족에게 진 빚도 회생 대상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신청서에 기재하세요.
셋, 무조건 법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저처럼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을 움직이면
선의로 한 행동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무료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그 한 통의 전화로
편파변제 문제를 정리하고
58개월의 변제 일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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